美국무부 기밀보고서 "이스라엘군, 가자서 인권법 수백건 위반"
美인권법 적용 대상 되는 대규모 인권침해 인정 첫 사례
보고서 "이스라엘 친화적 내부 절차로 내용 검토에 수년 소요"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미국 국무부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내에서 미국 인권법을 수백 건 위반한 것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부서 내부의 친(親)이스라엘 절차로 인해 구체적인 내용 검토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내부 기밀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 감찰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돌입 며칠 전 보고서 작성을 끝마쳤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내 인권침해 규모가 매우 크며, 이는 미 인권법 '리히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다.
리히법은 중대한 인권침해 혐의를 받는 해외 군부대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을 금지하는 법으로, 이 법을 발의한 패트릭 J. 리히 전 민주당 상원의원의 이름에서 따왔다.
보고서는 여타 국가에 비해 이스라엘에 대한 인권침해 검토 절차가 한층 이스라엘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리들은 "방대한 사건이 적체돼 있고, 검토 절차가 이스라엘에 우호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감찰 결과가 이스라엘의 행동에 향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관리 1명이 반대하면 군부대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경우 고위 관료들이 포함된 미국 실무그룹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해당 실무그룹에는 예루살렘 주재 미국대사관과 근동국 대표가 포함돼 있다.
이후 이스라엘 정부에 사건을 통보하고 문제 해결 조치를 취했는지 질문한 뒤,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는 부대를 '미국 지원 비적격'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국무장관이 비적격 판정을 승인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 국무부 관리 조시 폴은 이로 인해 "지금까지 미국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어느 이스라엘 부대에 대해서도 지원을 중단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이스라엘군이 2024년 4월 비영리단체 '월드 센트럴 키친' 활동가 7명을 살해한 사건, 2024년 2월 가자시티 인근에서 구호트럭 주변에 모여 있던 팔레스타인인을 공격해 100여 명이 숨지고 760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 등이 여전히 리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매년 최소 38억 달러(약 5조 4000억 원)를 지원해 왔으며, 최근 몇 년간은 여기에 수백억 달러 지원이 추가됐다.
mau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