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주방위군 시카고 투입 제동…"반란 위험 없어"
-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 방위군 시카고 투입 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 연방법원 에이브릴 페리 연방 판사는 9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에 반란 위험이 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주 방위군의 시카고 배치를 14일간 금지하는 임시제한명령(TRO)을 내렸다.
페리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군 병력 투입은 오히려 행정부가 스스로 지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인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트럼프는 왕이 아니며 그의 행정부는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 소속인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은 "시카고에 대한 트럼프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프리츠커 주지사와 존슨 시장이 연방 요원 보호에 실패했다며 "감옥에 가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비슷한 시각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도 주 방위군 투입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은 하급심의 병력 배치 금지 명령을 해제할지를 두고 심리를 열었으며, 판사 3명 중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은 대통령의 군사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쳐 시카고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포틀랜드에는 타 주의 방위군 투입까지 막는 더 광범위한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어 항소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당분간 병력 배치는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의 잇따른 제지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후의 카드로 '반란법' 발동까지 시사했다. 그는 "지금까지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반란법이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까지 발언했다.
1807년 제정된 반란법은 대통령에게 주 정부 동의 없이도 폭동이나 반란 진압을 위해 연방군이나 주 방위군을 국내에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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