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아이돌 연애금지 "지나치다"… 기획사 청구 기각

AKB48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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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아이돌 걸그룹의 멤버였던 여성(23)이 팬과의 교제 금지 계약 사항을 위반했다며 소속사가 멤버와 교제 상대남에게 약 990만엔(약 1억158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멤버의 손을 들어줬다.

19일 아사히신문과 AFP통신에 따르면 전일 도교지법의 하라 가쓰야(原克也) 판사는 "이성과의 교제는 행복을 추구하는 자유의 하나로, 아이돌의 특수성을 고려해도 금지는 지나치다"며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에 따르면 여성은 19세였던 2012년 4월 "팬들과 교제한 경우는 손해 배상 청구" 등으로 정한 계약을 회사와 맺고 그룹의 멤버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다 2013년 12월쯤 남성팬과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2014년 7월에는 팀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예정됐던 행사에 불참했다. 이에 회사는 "계약 위반으로 신용이 훼손됐고 손해도 봤다"며 제소했다.

판결은 "팬들은 아이돌에게 청렴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교제금지는 매니지먼트 측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갖고 있다"면서도 "이성과의 교제는 인생을 자기자신답게 사는 자기 결정권 자체이다"고 지적했다.

판결은 이어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이돌이 회사에 손해를 줄 목적으로 고의로 (교제를) 공표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유사한 건에 대해 도쿄지법은 지난해 9월에는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소속사는 10대 멤버가 교제를 해 그룹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며 65만엔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일본에서 10대 아이돌 그룹 멤버는 순수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제가 금지된다. 앞서 2013년, AKB48의 멤버 미네기시 미나미(峯岸みなみ)는 한 남성과 하룻밤을 보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삭발을 한 채 사과하기도 했다.

AKB48의 멤버 미네기시 미나미 (유튜브)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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