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最古화랑 몰락시킨 미술상 '세금회피'로 기소

잭슨 폴락, 로버트 마더웰 등 현대미술거장 위작 판매

로잘레스는 세차례에 걸쳐 가짜 세금환급을 신청하고 소득을 다섯차례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로잘레스가 2006년과 2008년 사이에 최소 1250만 달러의 수입을 신고에서 누락시켰다고 밝혔고 누락된 수입을 스페인 은행에 은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은행 불법 은닉 한 건마다 각각 5년에 이르는 징역형을 구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살레스는 1990년대부터 윌렘 드 쿠닝, 로버트 마더웰, 잭슨 폴락, 마크 로스코 등의 현대미술 거장의 위작 수십점을 판 혐의도 받고 있다.

◇로살레스는 누구인가?

멕시코 출신의 로살레스와 스페인인인 그의 남편 호세 카를로스는 뉴욕 화랑가에서 교양있고 매력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한때 맨해튼에서 킹 파인 아트(King Fine Art)라는 화랑을 직접 운영했었고 앤디 워홀을 '친구'라고 소개해왔다.

지난해 2월 22일자 뉴욕타임스는 이번에 기소된 로살레스와 그와의 악연으로 결국 문을 닫게 된 뉴욕 최고의 화랑 노들러에 대한 장문의 기사를 실었다. 뉴욕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로살레스는 18년전 노들러의 신임 대표가 된 앤 프리드먼 대표를 찾아가 출처를 비밀에 부치면서 마크 로스코의 그림 한점을 내놓았다.

그후 십여년간 로살레스는 노들러와 다른 화랑에 20-30여점의 현대미술 거장의 작품을 팔았다. 노들러 화랑은 로살레스로부터 폴락의 '무제 1959'를 20만달러, 폴락의 또 다른 작품을 30만달러, 마더웰의 작품을 2만달러에 사는 등 총액 2700만-3700만 달러에 달하는 작품들을 사들였다.

하지만 2003년 골드만 삭스의 한 임원이 노들러로부터 사들인 폴락의 작품이 진품인지 확인하기로 한 것에서부터 로살레스가 공급하고 노들러를 통해 판매한 작품들에 대한 진위조사가 이루어졌고 모작으로 의심받는 작품들에 대한 대대적인 환불이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런던의 대표적 헤지펀드 설립자이자 미술품 수집가인 피에르 라그란지는 2011년 “2007년 1700만달러를 주고 사들인 폴락의 작품 ‘무제 1950년’이 위작”이라며 노들러를 맨해튼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당시 라그란지 측은 전문가들과 함께 스타일이 다른 작품과 다르며 작가가 직접 남긴 작품 목록 등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제 1950년이 위작'이라고 결론내렸다.

그리고 라그란지 측은 폴락 사후에 개발됐던 안료가 작품에 사용된 것을 추가로 발견해 노들러에 알렸다. 이후 노들러 화랑은 소송이 제기되기 직전 예고없이 폐업 성명을 발표했다. 이로써 1846년 설립된 뉴욕의 대표화랑인 노들러는 불명예스럽게 문을 닫았다.

위작으로 판명된 잭슨 폴락의

◇위작판매혐의 기소의 어려움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검찰이 미술품 위작제조 혐의를 발견해도 기소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오랫동안 혐의를 두어온 로살레스를 작품위조가 아닌 세금포탈로 기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작품이 위작이라고 전문가들이 인정해도 로살레스가 위작인지 알고도 판 '고의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로살레스 측은 문서적인 증명을 제시하지 못하지만 익명의 수집가에게서 1950년대에 직접 작품들을 사들였다고 주장하며 위작인줄은 전혀 모르는 채 판매했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게다가 이들 작품은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가짜 화가가 그린 것으로 미술전문가들까지 여러번 판정을 뒤집었을 만큼 진품과 똑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살레스로부터 그림을 구입해 판매한 또다른 화랑인 줄리언 웨이스먼 파인아트 역시 위작을 팔았다는 혐의로 판매자에게 기소당하는 등 로살레스가 판매한 위작을 둘러싼 여러건이 소송이 제기돼 있다.

로살레스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위험이 있다며 구치소에 수감됐고 6월 2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ungaung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