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김병현 중징계 피했다…벌금 200만원
KBO, "심판 향해 던졌다는 근거 불분명" 판단
'음주운전 물의' 신현철 4개월 활동 중지
투수 교체 후 마운드를 내려가다 심판을 맞히려고 공을 던졌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김병현(넥센)이 중징계를 피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4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12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넥센과 롯데와의 경기에서 교체 후 덕아웃으로 들어가는 도중, 1루 덕아웃 쪽으로 공을 던진 김병현에 대해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KBO는 김병현의 돌발행동을 스포츠정신을 위배한 행위로 보고 대회요강 벌칙 내규 4항에 의거, 이같이 결정했다.
김병현은 당시 '심판'에게 공을 던진 것으로 간주돼 퇴장명령을 받았다.
이날 징계에 대해 KBO 관계자는 "상벌위에서는 '김병현이 심판을 향해 공을 던지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심판을 향해 공을 던졌다는 근거가 불분명 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며 "내규에 의거, 벌금 200만원은 가장 큰 제재금"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4월8일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신현철(넥센)에 대해서는 야구규약 제143조 [품위손상행위] 3항(기타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을 적용, 야구활동(구단훈련, 비공식경기, 올스타전경기, 포스트시즌경기) 4개월 정지와 유소년 야구봉사활동 240시간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 넥센 구단에게도 엄중 경고 조치했다.
cho8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