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주요 내용은?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 국회 통과

또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정형이 강화됐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에게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안과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성폭력특 위)에서 심사한 5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모두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형법 이외의 해당 법률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상 여성가족부 소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상 법무부 소관)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형법과 더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있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전면 폐지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로 그동안 성폭력범죄와 같은 중대범죄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협박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허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강화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에게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도 5년 이상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10년 또는 벌금 2000만~5000만원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성인 대상 강간죄의 대상도 '부녀'로만 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사람'으로 변경해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남성을 강간죄의 대상으로 인정했다. 그동안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가 아닌 성적자기결정권에 있고 남성도 강간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돼 왔다.

또한 기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만 규정됐던 유사강간죄를 형법에 규정토록 해 지금까지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던 것보다 더욱 엄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아동이나 장애인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당시에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특별하게 공소시효 배제 대상을 확대했고 , 강간살인죄의 경우에도 연령과 상관없이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도 국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개선됐다.

개정안은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볼 때 추가적으로 성범죄자 주소의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알 수 있고, 성폭력범죄 전과(죄명 및 횟수)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그동안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 열람이 불가했으나 개정법은 전 국민이 모든 신상정보 공개대상자의 정보를 볼 수 있게 했으며 성명과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신상정보를 볼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개정안은 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대상 기관도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여성가족부가 전문강사 및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그 종류별로 입소기간을 달리해 피해자 특성에 맞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의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조력인 제도의 대상도 모든 피해자로 확대했다. 수사·재판과정에서 진술능력이 부족한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하는 진술조력인 제도도 도입됐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은 기존에 16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제한하던 것을 없애고, 대상범죄의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재범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장치 부착대상 범죄에 강도범죄도 추가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는 단 1회만으로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동안 여성가족부와 여성계의 숙원사항이었던 친고죄 폐지가 이번 성폭력 특위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본다'며 "앞으로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해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예방교육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