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황금폰이 우리 집에도"…전 연인 나체·성관계 몰카 보관한 남편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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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연애할 때 남편이 몰래 촬영한 나체·성관계 영상 때문에 고민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글쓴이 A 씨는 남편이 연애 시절 본인과 다른 여성들의 나체 및 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을 결혼 후 알게 됐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당시 범죄 의식이 없었고, 아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그러한 행동이 반복되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휴대전화를 전부 보여주진 않아 아내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A 씨는 "남편은 그러한 사진들을 갖고 있는 이유가 단지 관계를 못 나눌 때 욕구 해소용이고 혼자만 보려던 것이라고 하더라. 근데 과연 이게 맞는 행동인지 모르겠다"고 혼란스러워했다.

이어 "그 사건 이후로 내게 더 잘해주려고 하고, 아이 아빠로서는 흠잡을 부분이 없고 아이도 아빠를 좋아한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영상들이 계속 맴돈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이혼까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섹스)리스도 부부간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여 남편과 관계를 맺지만 자꾸만 그 사진들이 생각이 난다"며 "만약 아이가 없었다면 이혼 결정이 너무나도 쉬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하지만 아이가 있기에 이혼을 결정하기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며 "돌싱녀를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과 시선들이 너무 무섭고 두렵다. 게다가 이 나이에 사회에 나가서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을지도 고민이 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 와중에도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결정을 내려 아이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 내가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이 공개되자 대부분의 누리꾼은 남편의 행동이 100퍼센트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백번 양보해서 당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해도, 영상을 찍은 자체가 소름 끼치는 일이다. 지금도 그걸 가지고 있다면 범죄자와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아이 아빠라는 이유로 믿어주는 것은 너무 위험한 행동이다. 몰래 찍은 영상들을 안 지우고 가지고 있다니, A 씨의 영상도 이곳저곳에서 돌아다닐 가능성도 있다. 남편은 경찰에게 잡히지 않았을 뿐 이미 성범죄자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그 밖에도 "남편이 휴대전화를 전부 보여주지 못한다는 건, 또 다른 여성과 찍은 영상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정상인이라면 저런 영상을 남기지도 않는다", "정준영 황금폰이란 게 연예인들만의 일일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등 생각을 전했다.

한편 동의 없이 촬영된 성적 영상은 명백한 범죄이며 형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영상 삭제 및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 또한 배우자 간에도 이런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