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성교육에 여직원 참석" 경찰 규탄
교육 책임자 징계·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촉구
최근 서울 마포경찰서가 전의경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에 무기계약직 여성들을 참석시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경찰서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사회연대 등 19개 인권단체는 20일 오전 11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근절 등 4대악 척결을 주창하는 경찰 내에서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포경찰서는 서울경찰청에서 지침으로 내린 전의경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특별예방 교육을 20대 남성들을 위한 성교육으로 변경해 시행했다"며 "이에 40대 무기계약직 여성들의 참석을 지시해 성적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포경찰서의 이번 교육은 성희롱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한 지휘부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무기계약직 여성들에 대한 일상화된 성희롱과 차별실태를 폭로하고 시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찰에 교육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마포경찰서는 지난 13일 전의경 90여명을 상대로 한 성교육에 40대 무기계약직 여성 3명을 참가시켰다.
이날 강사 박모씨(26)는 강의 중 "정액은 무해하지만 먹으면 안 된다" 등 발언을 하고 남성 성기 모형에 피임기구를 착용하는 시연을 했다.
이에 여직원들이 박씨에게 불쾌하다며 항의했고 박씨는 이들에게 "모두 성인이라 이같은 발언이 문제가 될지 몰랐다"고 사과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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