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적극 추진(종합)
새정부 첫 여성정책조정회의 개최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 심의·확정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범정부적인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이 적극 추진된다.
정부는 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새정부 첫 여성정책조정회의(제15차)를 개최해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방안'을 중점 논의하고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향후 조정회의 산하에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을 위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TFT'와 여성대표성 제고와 국제 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양성평등 TFT'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TFT'는 민간 전문가, 기업 관계자, 정부부처 공무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해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어린이집 확충 방안, 가족친화기업에 실효성있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한다.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대체인력 운영 방안, 정부지원사업 결정시 가족친화기업 인센티브 강화,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 등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실효성있는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발표하는 등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업의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2008년부터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기업의 가족친화 인증참여는 낮은 실정이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141개소(대기업 36, 중견기업 29, 중소기업 76)에 그치고 있다.
조정회의는 아울러 주요 부처에 배치된 여성정책전담인력 등을 활용해 성평등 수준 점검 등 정책의제를 지속 발굴하고 부처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은 주요 국정과제인 여성경제활동 확대와 안전한 사회구현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했다.
신규 과제로는 △'여성인재 아카데미'의 6월 설치 및 2017년까지 3만명 양성 △여성 근로자·관리자 고용 개선조치 기준 60%에서 70%로 상향, 미이행기업 명단 공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 1만5000명으로 확대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 지침 마련 및 경영평가지표 명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 모바일 열람 서비스 개발 등이 채택됐다.
여성정책조정회의는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우리나라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회의체로 12개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 근거)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법무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으로는 김선택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김영미 연합뉴스 논설위원실 주간,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화영 숙명여대 정치행정학부 겸임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아직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성평등지수 등을 보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며 "우수한 인재가 여성정책 전담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성희롱, 일·가정 양립 등 의식개선에 전 부처가 공동의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여성고용을 높이는 사업이 선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타부처 및 민간과 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enajy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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