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천연물신약은 명백한 한약"…무효화 촉구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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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오후 1시께 서울역광장에서 범한의계 총궐기대회를 열고 천연물신약 정책 무효화를 촉구하고 정부의 한의계 정책을 규탄했다.

이날 대회에는 한의사와 한의대생 등 주최측 추산 12000여명(경찰 추산 7000명)이 참가했다.

김지호 비대위원은 "한의학적 원리를 모르는 양의가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한약제제를 처방할 경우 의료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며 "우리는 이권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으로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왜곡된 천연물신약 제도는 약물 오남용과 약화사고 위험을 초래했다"면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기치는 현실에 분노하고 천연물신약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것을 식약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천연물신약 개발 계획은 2000년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정으로 본격화됐다. 국가 차세대 성장 동력 개발을 위해 천연물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해 아스피린이나 탁솔과 같은 신약 성분을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별다른 성과가 없자 의약품 품목허가 고시를 변경하며 천연물을 통째로 추출한 엄연한 한약을 제형변화를 거쳐 가짜 신약으로 둔갑시켰다는 것이 비대위의 주장이다.

현재 국내에서 천연물신약으로 허가된 약은 조인스정, 스티렌정, 아피톡신, 시네츄라시럽, 모티리톤정, 신바로캡슐, 레일라정 등 모두 7종이다.

이날 비대위는 천연물신약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

hm334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