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처방권' 놓고 한의사-식약청 갈등 '전면전'
2만여 한의사, 식약청 공무원 상대 40억원 거액 소송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둘러싼 한의사들과 식품의약안전청 간 갈등이 소송까지 가는 등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24일 한의계에 따르면 국내 2만여 한의사들은 최근 식품의약안전청이 최근 한 포털 사이트에서 '한방정력제(발기부전치료)의 제조, 판매는 불법입니다'라는 광고를 진행한데 대해 관련 식약청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소송금액은 2만여 한의사 한명당 20만원씩 약 40억원이다.
한의사들은 '한방'이라는 것은 한의사들의 의약품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이 광고와 관련된 식약청 담당공무원인 바이오생약국 이모 국장과 광고담당자인 한약정책과 김모 주무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젊은 한의사들로 구성된 참의료실천연합회는 "식약청은 불법 인터넷 의약품에 대한 광고라고 주장하지만 한방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자칫 한의원에서 한의사에 의해 진단, 처방, 조제된 안전한 한의약품까지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도록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식약청의 이 광고에 대해 한의사 측은 "한의계가 팜피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이후 식약청의 한의사 죽이기 작전 중 하나"라며 격분하고 있다. 현재 이 광고는 내려진 상태다.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J사가 '한방조미료'란 제품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 광진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방조미료라는 제품명 중 '한방'이라는 표기는 의약품이나 질병의 치료·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만큼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사들과 식약청의 갈등은 신문지면 광고, 보도자료, 성명서 배포 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는 지난 23일 성명서를 내고 "식약청이 한의사 죽이기를 목적으로 비열하고 악랄한 허위과장 내용의 보도자료를 유포했다"고 비난하며 '한의약청'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식약청이 지난 22일 '간질약 성분 함유,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한 한의사 적발'이라는 보도자료를 낸 것은 같은 날 한의사비대위가 주요 일간지에 "식약청 고위공무원 47% 약사 출신, 팜피아(약사 출신 부패공무원집단)가 나라 망친다"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하며 약사 출신 식약청 고위공무원 집단을 비난하고 나선데 대한 압박이라는 것이다.
한의사비대위는 "식약청이 300곳에 불과한 한의원에서 극히 일부의 문제제품이 판매된 사실을 '전국에 있는 한의원을 통해 각종 통증에 시달리는 질환자들에게 판매됐다'고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한 보건복지부 간부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잘못한데 격분한 한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지난 20일 장문의 자필 사과편지를 써서 보내는 일도 발생했다.
당시 한의사들은 치과의사들이 침을 놓아도 되는 지를 질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찾아갔지만 담당공무원은 책임사무관이 자리에 있었는데도 출장을 갔다고 허위로 말하고 책임자도 '제한된 범위내에서 침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판단을 고압적인 태도로 답변해 한의사들로부터 분노를 샀다.
한의사들은 첩약의료보험 시범사업을 놓고도 보건복지부와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지난 10월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한약조제시험 통과 약사들과 한약사들에게도 내년 10월부터 첩약의료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한데 대해 "질병의 진단과 처방을 할 능력과 권한이 없는 비전문가들에게 국민들의 건강을 맡기는 위험한 일"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양방의 경우는 의약분업이 자리잡았지만 한방은 한의사들과 한약조제시험 통과 약사·한약사들의 역할 분담이 미비한 상태다.
senajy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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