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4조원 지급…기초연금은?

지난해 393만명…2017년까지 국비 17조원 추산
기초연금 전환시 17조원 추가…국비만 34조원 소요
2012년 기초노령연금 주요지표 분석 결과 발표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13년 제1차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김상균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지난해 65세 이상 소득하위 노인 70%인 393만명에게 기초노령연금으로 3조9725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가구별 연금액은 전년 대비 3.7%가 늘어 단독가구의 경우 월 9만1200원에서 9만4600원, 부부가구의 경우 14만5900원에서 15만1400원 등이 각각 지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19일 '통계로 본 2012년 기초노령연금'를 발간하고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후 5년간 성과를 분석, 발표했다.

기초노령연금은 내년 7월부터 국민연금과 통합돼 기초연금으로 바뀐다.

이번 기초노령연금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새정부 집권기간까지인 2017년까지 추산되는 기초노령연금의 필요 재원은 전체 재정의 약 75%를 담당하는 국비만 약 17조원에 이른다.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안대로 기초연금제도로 바꾸어 금액을 두배 올리고 14만~20만원까지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차등지급할 경우에는 집권기간내에 17조원이 추가로 소요되며 총 34조원의 국비가 소요된다.

나머지 25%인 지방비 약 11조원이 추가되면 기초연금의 전체 필요재정은 45조원 가량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22조원 가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액수는 월 14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인수위 안대로 하고 대상은 소득하위 노인 70%로 제한하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할 경우 새정부 임기(2014~2017년)동안 40조5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도입안이 어떤 식으로 갈지는 아직 모르지만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안에 정부 의견이 많이 반영돼 조정된 후 국회로 갈 것"이라며 "단계를 나누어 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안이 재정부담을 가장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만 해도 65세 이상 노인 630만명에게 20만원을 다주면 재정부담이 엄청난데 인구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갈수록 늘고 무상보육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압박이 큰 상황에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또 "기초연금의 지방비 부담률을 줄이기 위해 2014년 기준으로 25%를 액수로 동결시키고 2017년까지 가는 방향으로 구두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회연금특위가 열리면 지방비 부담 문제가 큰 논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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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계연보는 연금액, 수급자·수급률, 소요예산, 시·군·구별 국가보조율,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소득·재산보유 현황 등에 대해 연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가구유형별 수급현황은 393만명 수급자 중 노인 단독가구는 52.6%, 부부가구는 47.4% 등이었다. 부부가구 중 2인 수급은 38.8%, 1인 수급이 8.6% 등으로 나타났다.

수급률이 높은 지자체는 전남 완도군, 고흥군, 진도군 등 순이며 낮은 지자체는 서울 서초구, 강남구, 경기 과천시 등으로 최근 5년간 수급률 변동이 없었다.

수급률 80% 이상은 농어촌지역이 79개 지역 중 54개, 중소도시 76개 중 10개 등이었다.

대도시는 75개 지역 중 한 곳도 없어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지역 수급자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소요예산은 지난해 12월 현재 3조9725억원으로 전년 대비 1822억원, 4.81%가 증액됐다.

국비 2조9636억원(75%), 지방비 1조89억원(25%) 등으로 전년 대비 1% 증액, 지방비는 1% 감소했다.

지방비 부담률은 2009년부터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국고보조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시군구별 국고보조율은 50% 이하가 8개소, 70% 110개소, 80% 44개소, 90% 67개소 등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여전히 국비 의존도가 높았다.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보유 현황은 소득과 재산 모두 있는 경우 40.8%, 소득만 있는 경우 0.4%, 재산만 있는 경우 55.7%, 소득과 재산 모두 없는 경우 3.1% 등으로 나타났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전혀 없음 38.8%, 10만원 이하 8.7%, 10만∼20만원 이하 13.7%, 20만∼30만원 이하 8.4%, 30만∼40만원 이하 6.4%, 40만∼50만원 이하 5.3%,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가 15.2%, 100만원 이상이 3.4%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10만원 이하 수급자가 186만8629명으로 47.5%였고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3만865명으로 3.4%를 차지했다.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 구성비가 높은 지역은 인천 45.1%, 울산 43.3%, 경기·대전 42.2% 등이고 낮은 지역은 전남 32.8%, 경북 33.6%, 전북·충남 35.2% 등으로 나타났다.

사망지연 신고, 전산오류, 재산지연 신고 등에 따른 부정수급은 4만8989건, 30억5200만원이었다. 환수 조치는 4만6118건, 23억5800만원으로 환수율은 77.3%에 달했다.

신준호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과장은 "기초노령연금통계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통계연보를 통해 전체적인 흐름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