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4조원 지급…기초연금은?
지난해 393만명…2017년까지 국비 17조원 추산
기초연금 전환시 17조원 추가…국비만 34조원 소요
2012년 기초노령연금 주요지표 분석 결과 발표
지난해 65세 이상 소득하위 노인 70%인 393만명에게 기초노령연금으로 3조9725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가구별 연금액은 전년 대비 3.7%가 늘어 단독가구의 경우 월 9만1200원에서 9만4600원, 부부가구의 경우 14만5900원에서 15만1400원 등이 각각 지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19일 '통계로 본 2012년 기초노령연금'를 발간하고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후 5년간 성과를 분석, 발표했다.
기초노령연금은 내년 7월부터 국민연금과 통합돼 기초연금으로 바뀐다.
이번 기초노령연금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새정부 집권기간까지인 2017년까지 추산되는 기초노령연금의 필요 재원은 전체 재정의 약 75%를 담당하는 국비만 약 17조원에 이른다.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안대로 기초연금제도로 바꾸어 금액을 두배 올리고 14만~20만원까지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차등지급할 경우에는 집권기간내에 17조원이 추가로 소요되며 총 34조원의 국비가 소요된다.
나머지 25%인 지방비 약 11조원이 추가되면 기초연금의 전체 필요재정은 45조원 가량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22조원 가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액수는 월 14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인수위 안대로 하고 대상은 소득하위 노인 70%로 제한하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할 경우 새정부 임기(2014~2017년)동안 40조5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도입안이 어떤 식으로 갈지는 아직 모르지만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안에 정부 의견이 많이 반영돼 조정된 후 국회로 갈 것"이라며 "단계를 나누어 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안이 재정부담을 가장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만 해도 65세 이상 노인 630만명에게 20만원을 다주면 재정부담이 엄청난데 인구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갈수록 늘고 무상보육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압박이 큰 상황에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또 "기초연금의 지방비 부담률을 줄이기 위해 2014년 기준으로 25%를 액수로 동결시키고 2017년까지 가는 방향으로 구두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회연금특위가 열리면 지방비 부담 문제가 큰 논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계연보는 연금액, 수급자·수급률, 소요예산, 시·군·구별 국가보조율,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소득·재산보유 현황 등에 대해 연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가구유형별 수급현황은 393만명 수급자 중 노인 단독가구는 52.6%, 부부가구는 47.4% 등이었다. 부부가구 중 2인 수급은 38.8%, 1인 수급이 8.6% 등으로 나타났다.
수급률이 높은 지자체는 전남 완도군, 고흥군, 진도군 등 순이며 낮은 지자체는 서울 서초구, 강남구, 경기 과천시 등으로 최근 5년간 수급률 변동이 없었다.
수급률 80% 이상은 농어촌지역이 79개 지역 중 54개, 중소도시 76개 중 10개 등이었다.
대도시는 75개 지역 중 한 곳도 없어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지역 수급자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소요예산은 지난해 12월 현재 3조9725억원으로 전년 대비 1822억원, 4.81%가 증액됐다.
국비 2조9636억원(75%), 지방비 1조89억원(25%) 등으로 전년 대비 1% 증액, 지방비는 1% 감소했다.
지방비 부담률은 2009년부터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국고보조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시군구별 국고보조율은 50% 이하가 8개소, 70% 110개소, 80% 44개소, 90% 67개소 등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여전히 국비 의존도가 높았다.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보유 현황은 소득과 재산 모두 있는 경우 40.8%, 소득만 있는 경우 0.4%, 재산만 있는 경우 55.7%, 소득과 재산 모두 없는 경우 3.1% 등으로 나타났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전혀 없음 38.8%, 10만원 이하 8.7%, 10만∼20만원 이하 13.7%, 20만∼30만원 이하 8.4%, 30만∼40만원 이하 6.4%, 40만∼50만원 이하 5.3%,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가 15.2%, 100만원 이상이 3.4%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10만원 이하 수급자가 186만8629명으로 47.5%였고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3만865명으로 3.4%를 차지했다.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 구성비가 높은 지역은 인천 45.1%, 울산 43.3%, 경기·대전 42.2% 등이고 낮은 지역은 전남 32.8%, 경북 33.6%, 전북·충남 35.2% 등으로 나타났다.
사망지연 신고, 전산오류, 재산지연 신고 등에 따른 부정수급은 4만8989건, 30억5200만원이었다. 환수 조치는 4만6118건, 23억5800만원으로 환수율은 77.3%에 달했다.
신준호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과장은 "기초노령연금통계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통계연보를 통해 전체적인 흐름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senajy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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