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朴, 기초연금공약 후퇴 말아야"
"지급대상·급여 축소는 공약 위반" 주장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연금행동)은 18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연금행동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기초연금의 지급대상과 급여수준을 애초 박 대통령 공약인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배 인상은 물론이고 인수위원회 안보다 더욱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논의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과 급여 축소는 명백한 공약 위반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내팽개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연관해 기초연금을 삭감하거나 지급대상을 축소하는 식의 행복연금위원회의 논의는 기초연금의 도입 취지나 제도적 맥락, 방향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기초연금 축소논의를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며 "기초연금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정부와 행복연금위원회의 행보는 결코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2배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이를 국민연금과 통합해 '국민행복연금'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발전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논의과정에서 하위 70%와 상위 30%로 소득수준을 나누고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기간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다소 수정됐다.
한편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이날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복지부가 제시한 방안별 특성과 재정부담 등을 검토하면서 기초연금 대상 범위와 급여 수준, 제도 명칭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구체적인 기초연금 시행 방안을 만들고자 지난 3월 20일 민관합동기구로 출범했다.
hm334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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