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 도입 논의 '제자리'…정부안 채택?
위원장 "소득 하위 70~80% 지급" vs 노인회 "100% 지급"
국민행복연금→'기초연금'? 명칭 변경 논의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회의에서도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이날 5차 회의까지 열었지만 기초연금 도입 방식에 대한 방향점을 찾지는 못했다.
7월 초까지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으로 3월20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5월8일 2차, 30일 3차, 6월11일 4차 회의 등에 이어 지난주부터 주 1회 회의를 열고 있지만 일정에 맞추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도입안은 합의안없이 위원회가 의견을 각 사안별로 묶어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 보내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를 토대로 관련 계획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자문기구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특성상 구태여 합의안을 도출할 필요는 없다.
5차 회의에서는 지난 4차 회의때 중점 논의된 기초연금 대상자 범위를 차등화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격론이 진행됐지만 합의점은 찾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상균 위원장이 소득 하위 70~80%만 지급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싶어했지만 강세훈 대한노인회 행정부총장이 전체 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K 위원은 "다른 위원들의 70~80%나 100% 지급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의견은 없었고 소득 하위 40% 50% 60% 70% 등으로 차등화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연계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며 "소득 하위 70~80%를 할 경우 소득기준으로 할 것인지, 노인인구 퍼센트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고 6차 회의에서 중요한 안건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급여수준과 관련해서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차등화해서 지급할 것인지, 정액화할 것인지 등 지급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지난 4차 회의에서는 대상자 선정을 최저 생계비의 150%로 하고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 80%, 90%, 100% 등 4가지 형태로 하되 연금액수는 A값(국민연금 가입자 3년치 평균소득)의 10%로 한다는 등 인수위 안을 포함해 5가지 안이 나왔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도 명칭에 관해 '기초연금'으로 하자는 데 대해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도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회의에서는 가칭 국민행복연금의 '행복'이란 단어 자체가 정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쳐져 단기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국민행복연금 등 세가지 명칭 중 기초연금이 가장 낫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기초연금의 정의가 무엇이냐에 따라 연금 대상자 범위, 급여 수준 등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가위원회의 자문을 듣고 6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L 위원은 "현재 기초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6개 안이 있는데 이중 기초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게 있고 할 수 없는게 있다"며 "기초연금 방식을 택하고 법안을 만들어야지 기초연금이 아닌 것을 택하고 기초연금이라고 이름을 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30% 중 국민연금 수급자가 절반이 넘는다. 국민연금 수급자를 포괄하지 못해 기초연금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국민연금 수급자를 포괄하려면 가능한 대상범위를 넓게 잡는게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만든 국민행복연금 도입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입법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법률과 예산작업을 마무리하고 하위법령 마련, 운영시스템 구축,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등 국민행복연금 시행을 위한 준비를 2014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는 국정과제 발표에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내년 7월 도입해 65세 이상 국민은 소득수준에 따라 현행 국민연금 외에 매달 4만~20만원씩 국민행복연금(현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무연금자에 대해서는 매월 20만원씩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수급자에게는 14만~20만원씩을 국민연금과 별도로 지급한다는 방침이었다.
소득상위 30%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유무, 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매월 4만~10만원을 지급하고 부부 가구는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한다는 계획이었다.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노인 본인의 경제력을 따져 1인당 월 최고 9만6800원이 지급되고 있다.
소득 인정액이 1인 노인가구의 경우 월 83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132만8000원을 넘지 않으면 지급된다.
senajy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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