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서명
아동이 자신이 태어난 나라의 가정에서 자라날 권리 보장
진영 복지부 장관, 네덜란드에서 협약에 서명
고아 수출국 오명 벗고 아동인권 선진국 대열 합류
한국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 고아 수출국이란 이미지를 벗고 아동인권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네덜란드에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서명식은 네덜란드 이디스 스키퍼스 보건복지스포츠부 장관, 다마조 외교부 조약국장, 네덜란드 총리실 관계자, 베르나스코니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차기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네덜란드 총리실(빈넨호프)에서 진행됐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입양되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국제조약이다.
국제입양 명목의 아동매매, 약취의 우려가 있는 행태가 세계적으로 만연함에 따라 마련된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국제법체계이다.
1993년에 체결되고 1995년에 발효돼 전 세계적으로 90개국이 가입한 상태이다.
특히, 한국과 국제입양을 진행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및 유럽 6개국이 모두 협약에 가입했으며 그동안 우리나라는 주요 입양국 중 유일하게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UN 등 국제사회와 국회가 협약가입을 촉구해 왔다.
협약 서명이 네덜란드 정부에서 진행된 이유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가 주재한 네덜란드가 협약의 비준서 수탁국가(Depositary)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입양특례법 및 민법의 대대적인 개정으로 협약 가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왔다.
입양의 '가정법원 허가제'와 '입양숙려제'를 도입하고 양부모 자격강화와 파양요건 엄격화 등 입양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 국제사회에 한국정부의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협약 서명을 추진하게 됐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명식에서 "이번 서명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나라의 가정에서 자라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제입양아동의 안전과 인권을 책임짐으로써 대한민국의 아동인권 수준을 국격에 맞게 정비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국내외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국내 비준절차까지 완료하여 협약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추가적 이행입법과 입양전담 조직 설치 등 필요한 제도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약협약'의 주요 내용(전문 및 총 48조)은 원가정 보호가 원칙이며 원가정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 국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을 찾고 그래도 없으면 국제입양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입양국의 입양결정을 다른 체약국에서도 인정하도록 했으며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양신청은 양친될 자가 본인 거소지의 중앙당국에 신청해야하며 수령국 중앙당국이 입양신청자의 적격여부 및 입양적합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아동 출신국에 송부해야 한다.
출신국 중앙당국은 아동의 신원 및 입양적합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입양동의 확보 및 입양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게 된다.
이동은 양부모가 아동과 함께 이동하고 국가기관은 출입국과 이주를 허가하게 된다.
국제입양 담당기관의 경우 체약국은 협약이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하나의 중앙국가기관을 중앙당국으로 지정해야 하며 일정범위 내에서 중앙당국의 업무를 공적기관이나 인가단체(비영리기관)에 위임이 가능하다.
senajy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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