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병원 수술실까지…근절하려면?
의협 "자율징계권·행정처분요구권, 제3의 면허관리국 필요"
최동익 의원, CCTV 도입 법안 입법 검토
외국은 수술실내 보호자 동석 '샤프롱' 제도 운영
도덕적 책임이 강조되는 최고 엘리트 계층인 의사마저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성추행, 의료기기업체의 불법시술 등 수술실내 불법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
23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료진들이 수면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사태를 파악 중이지만 조사권이 없는데다 경찰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돼도 협회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을 뿐 의사자격 면허정지 등 강도높은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당황스럽지만 사태를 파악 중이고 이미 중앙윤리위원회에 보고됐다"며 "그러나 사법권이 없어 의사와 접촉하는 게 안된다. 녹취록을 갖고 있는 언론과 환자를 상대로 사실 파악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자율징계권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데 답변이 없다"며 "법에 행정처분 요구권이 있어 자체조사를 통해 복지부에 얘기하지만 이 또한 한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진료실 폭행, 의료사고 등과 관련해 진료실, 수술실 등의 CCTV 설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하고 감시장치를 단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며 "일단 윤리적 문제를 계도하는 게 우선이고 발견시 처벌에 대해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의사자격 등을 박탈할 수 있는, 정부나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제3의 면허관리국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정부가 산하조직으로 넣고 싶어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은 진료실이나 검사실에서 여성·미성년·정신지체 환자 등을 진료할 때 가족·보호자·간호사 등이 함께 있도록 해 성범죄 등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샤프롱(chaperone)' 제도가 도입돼 적극 권장되고 있다.
미국은 또 성추행 등 사건 발생시 주 단위로 의사자격 면허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의 모 성형외과병원 의료진 10여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 A씨가 성폭력 피해자 상담센터인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의료진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병원 의료진 10여명은 30대 여성 A씨를 수면마취한 후 "성격은 왜 이렇게 더러워, 탄력도 없는데", "완전 제모한 거죠", "욕구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푸는 거지" 등 A씨에 대해 성추행과 다름 없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술 당시 이들의 발언을 녹음했고 고소장과 함께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했다.
senajy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