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서울시, '보육예산 부족' 놓고 네탓 공방
2013년 영유아보육료·양육수당 지방비 편성현황 공개
복지부 "서울시가 타 지자체보다 예산 편성의지 약해"
서울시 "지방재정 부담 안주고 소득하위 70% 약속 안지켜"
박원순 서울시장(사진 왼쪽)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 News1
전국 대부분 시·도에서 올해 가을부터 양육수당, 보육료 등이 고갈되며 '보육대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서울시를 향해 예산편성 의지가 약하다고 정면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조사자료에 따른 2013년도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방비 편성현황(4.17일 기준)을 제시했다.
편성현황에 따르면 전체 지자체가 편성해야 할 금액(보육료 2조5517억원, 양육수당 9043억원)을 기준으로 보육료는 81.1%(2조685억원), 양육수당은 47.7%(4310억원) 등만이 편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올해 보육예산 5607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지만 지자체의 보육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보육료는 69.7%, 양육수당은 14.3% 등만 편성돼 전국 평균 편성금액보다 매우 낮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재정자주도가 서울(88.5%)보다 매우 열악한 자치단체들도 당초 정부안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지만 재정자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시가 양육수당을 지난해 기준인 0~2세 소득하위 15%로만 설정해 다른 지자체보다 예산편성 의무이행 의지가 크게 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 본청에서 편성해야 할 양육수당 예산은 1476억원으로 2013년도 서울시 본청 총계예산 23조5069억원의 약 0.62%에 불과한데도 기껏 120억원만 편성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편성비율에서도 서울시 본청(8.1%)이 자치구(26.6%)에 비해 예산확보 노력을 덜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 시도와 시군구에서 향후 추경예산 편성계획을 제출했지만 서울시는 추경 편성계획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숫자로만 보면 다 맞는 말이지만 지난해 9월 보육예산 편성 당시에는 정부가 무상보육 확대에 더이상 지방정부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었고 당시 정부안은 소득하위 70%에 한해 무상보육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양육수당 규모나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정부 약속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경우 국고보조율이 50%인 다른 지자체와 달리 20%밖에 안되는 데 일방적으로 서울시가 책임지라고 할 상황은 아니며 국고보조율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기초재정충족도는 안전행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교부해 모든 지자체를 1.0으로 보존해주는데 서울시의 경우는 이를 받지 않고 있어 높게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실제 다른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 편성을 안한데 대해서는 "부족한 예산이 몇백억원 수준이면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겠지만 3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추경으로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서울시 문화사업이나 공원사업 예산이 1000억원이 안되는데 그만큼의 재정부담을 감당하려면 실국 한두개는 없애야 하고 현재로서는 정부지원을 늘리는 것 말고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 보육예산 부족분은 3700억원 수준으로 이중 복지부는 1350억원 정도만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보육예산 부족과 관련해 지자체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지방비 편성현황을 공개하며 현재 지자체 보육예산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나 이는 지자체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담해야 할 매칭예산을 과소 편성한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지자체 보육예산 부족은 지난해 말 국회 예산확정과정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증가분의 상당수준(약 7214억원 중 5607억원)을 중앙정부가 추가 지원키로 했으나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부담분을 확보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13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부분 시도가 양육수당 지원대상(0~5세 전 계층)을 0~5세 소득하위 70%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재정자주도가 전국(평균 76.6%)에서 가장 낮은 전남(재정자주도 36.6%)은 양육수당 예산을 73.4%만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북( 〃 38.3%)은 양육수당 예산의 85.9%, 강원( 〃 42.9%)은 80.7%, 경북은 ( 〃 42.5%)은 85.1% 등을 편성했다고 공개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서는 보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다.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서울은 20% 기준보조율(±10%p), 기타 지방자치단체는 50% 기준보조율(±10%p) 등을 적용받고 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경우 보조율 20% 적용 기초자치단체가 4곳, 30%(기준보조율 20%+10%p) 적용 기초자치단체가 21곳 등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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