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경영진 잘못으로 20억원 손실"
보건의료노조, 경남도 감사결과 반박 주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은)은 경남도의 20일 진주의료원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경상남도가 감사에서 지적한 재정손실액 25억7860만2000원의 78%가 관리운영 부실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감사 결과 △법률위반(3억908만8000원) △미수납금, 계약위반, 계약손실 등(6686만5000원)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7억2131만6000원) △전자입찰 미실시 등(4억7818만4000원) △부당계약 체결(4억222만5000원) △관절경 구입계약 부적정(1692만원) △마약류 관리 부적정(254만 5000원) 등으로 인해 총 19억9714만3000원에 이르는 재정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호스피스병동 증축공사 계약업무 부적정 △예측수요의 충분한 검토없이 고가 의료장비 구입 △의약품 구입계약 부적정 △의료장비 및 의약품 관리 부적정 등 고가 의료장비를 부적정하게 구입하거나 유휴장비가 넘쳐나는 등 관리운영 부실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고가장비 구입, 의약품 구입계약, 수의계약, 폐기물 처리, 비품과 기기 구입, 증축공사 등 과정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수수의혹 등 각종 부정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도 파견공무원의 시간외수당 부당 청구, 공무원 근무경력 인정과 명예퇴직 요건 충족으로 막대한 명예퇴직금 지출, 약품 계약변경, 채용비리 등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경남도가 즉각 진상조사와 특별감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경남도가 이같은 의혹을 외면한 채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할 경우 검찰 고소고발과 함께 감사원 감사 등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주의료원에 대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진주의료원이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무사안일하고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25억7860만2000원 상당의 재정손실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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