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정신질환자 40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축소"
"정신질환자 사회적 차별 해소, 조기 발견 중점"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0일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23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은 이날 오전 복지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정신보건법 개정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 해소와 전국민 정신건강증진정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질환의 만성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방지하고 개인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강조했다.
다음은 임종규 국장, 하규섭 국립서울병원장, 홍진표 대한신경정신의학괴 법제이사(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과의 일문일답.
- 정신질환자 범위가 축소되는데 실제 경증질환자 수는.▲ 현재 약 400만명이 정신질환자로 분류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약 300만명 정도가 현행 정신질환자 분류에서 빠져나간다. 75%가 빠져나가 정신질환자는 15%, 약 100만명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본다.
그동안 400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자로 분류돼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고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범위 축소로 이분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정신과적 문제로 정신질환을 겪는 환자중 15%만 병원에 오는데 나머지 환자들이 병원에 오지 않는 이유는 기록이 남아서 살아가는데 불편이 따를 것이란 생각 때문이다. 취직 지장, 보험 제약 등은 공공연한 상식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중 하나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시 제한이다.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경우도 정신질환 이력을 밝히면 제한이 따랐다. 정신보건법상 분류하고 차별을 두고 있다. 이용사, 미용사 자격도 정신질환자는 제한돼 있다. 현재 규정에는 불면증 환자도 정신질환자로 포함된다.
정신보건법에서 범위를 축소시켜줘야 다른 범위 내에서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이번 법 개정 후 나머지 다른 관련 법률도 개정하라고 권고할 계획이다. 국회의원들도 이번 개정안에 근거해 많은 입법 활동을 할 것으로 본다.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으면 살아가는 데 불편한데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불편함을 없애는 선언적 의미다.
내가 지난해 심한 우울증이 있었지만 현재 멀쩡하면 정신질환자로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이 이 법의 정신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신장애에 대해 겪고 있는 고통이 줄어들 것이다.
국민들이 정신장애가 있고 치료받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법적으로 해소해준다는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우울증 약 먹고 있어도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 법 57조에 보면 보험상품 제공에 있어 차별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피보험자를 제한, 배제, 거부해서는 안된다.
입증 책임을 두는 규정이다. 다만 이 조항은 한계는 있다. 이를 위반시 행정상 제제를 받아야 하는데 제제에 관한 규정을 두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의 범위 대폭 축소 의미와 보험 차별금지 법조항을 명문화한 것은 관행적으로 차별화했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개선하자는데 권고, 유도의 큰 의미가 있다.
- 기존 경증 환자들에 대한 편익이 줄어들지는 않나.▲ 정신장애인중에서 장애인으로 분류된 경우는 중증에 가깝다. 경증 질환을 갖고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시책은 있지 않을 것이다. 정신장애인으로 판정돼야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혜택을 받는다.
4월부터 보험 청구에 있어 가벼운 상담 정도는 정신질환 코드가 아니라 별도의 코드를 마련했다.
이전 정신보건법상 내용은 진단명에 의해 규정됐다. 현장에서는 그러나 정신분열병, 조현병 환자이지만 약을 먹으면서 정상적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특히 조울증이 상당히 많다. 그런 분들까지 이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우울, 불면, 스트레스에 대한 서비스도 폭넓게 제공하겠다.
-가벼운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대폭 커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병원 15%만 오고 75%는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
자살 시도가 한해 20만명 이상이다. 이면에는 치료받고 있지 않은 질환자들이 상당수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훨씬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 우울증 치료제가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는데.▲현재 건강보험에서는 우울증 약은 일반 진료과에서는 두달 처방을 하고 있다. 그 이상은 정신과 전문의가 판단해서 처방하도록 돼 있다. 아직 우리는 오남용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정신과 치료가 광범위화되면 종합병원, 정신보건센터, 심리상담센터 등의 기존 정신보건의료시설들이 좀 더 유기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신과 문제가 많아지고 의료수준은 높아질텐데 비용효과에 대한 국가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 정신질환 치료네트워크를 만들고 조기발견해서 사회적 낙인없이 치료받게 한다고 했는데 직무스트레스 관리 내용도 포함되나.▲ 초·중·고, 300인 이상 사업장, 소방관 및 경찰관 기관장은 정신건강 교육을 받은 정신건강 교육이 의무화돼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다.
대기업이 직원들의 정신건강 보장을 위해 정신과 의사 19명을 고용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회적 움직임이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다.
senajy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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