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강화 추진
소년소녀가정, 추가지정 금지 추진
16일 가정보호 강화 방안 세미나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강화 방안 세미나'를 16일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이란 부모의 사망·질병·학대 등으로 부모가 양육할 능력이 없어 아동복지법에 의해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등에 보호조치되는 아동을 말한다.(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3만4000명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고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살고 있고 매년 7000명 규모의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고 있다.
'요보호아동의 (친)가정보호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노혜련 숭실대 교수는 가족보존을 통한 가정보호 실현을 주장했다.
그는 "아동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개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영구적인 가족관계가 필요하다"며 "아동이 가족 안에서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족해체를 막기 위한 가족서비스 등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불가피하게 분리된 아동에 대해서는 친가정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동보호의 원칙을 적용해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등 순으로 대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오승환 울산대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소년소녀가정이 적법한 보호조치가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그는 "아동으로만 구성되고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우는 소년소녀가정은 아동권리 침해이고 가정위탁 전환 등 적절한 보호조치가 될 수 있도록 소년소녀가정 폐지 및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일반국민, 민간기업, 비영리기관 등 사회공헌활동에 있어서도 더 이상 소년소녀가정을 내세우기보다는 가정위탁 등 적법한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활동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그동안 UN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지속적으로 보호대상아동의 시설보호에서 가정보호로 전환, 소년소녀가정의 폐지 등을 권고 받아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년소녀가정은 지난 1997년 1만6547명에서 2000년 9579명, 2006년 3271명, 2012년 796명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senajy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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