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노인시설 '학대 감시 지킴이' 상주

신고 포상금 1000만원으로 인상
복지부, 돌봄시설 학대근절 종합대책 발표

굿네이버스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아동 성범죄, 학대 근절을 위한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어린이집,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에서 학대문제가 빈발함에 따라 정부가 시설내 감시 인력을 상주시키고 신고 포상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학대범죄자의 돌봄시설 취업제한 강화, 명단공표제 도입 등도 연말까지 법제화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지난 5일 발표된 '어린이집 아동학대근절 대책'에 이어 아동·노인시설의 학대 문제까지 포괄하는 '돌봄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종합대책'을 15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돌봄시설 학대근절대책반'을 운영해 2개 분야, 31개 과제(단기 14개, 입법과제 등 중장기과제 17개)를 추진한다.

우선 시설내 인권침해에 대한 사전감시 및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안전지킴이' 및 '시설옴부즈맨'을 아동 및 노인시설에 하반기부터 시범 배치하기로 했다.

시설안전지킴이는 지역내 아동위원, 지역봉사지도원, 노인일자리와 연계해 소정의 학대예방교육 이수후 하반기부터 어린이집, 아동양육시설을 대상으로 시범 배치된다.

시설옴부즈맨은 지역내 인권활동가를 옴부즈맨으로 위촉해 시설 출입권 보장, 활동일지 작성, 시정요구 등의 권한을 부여, 하반기부터 노인요양시설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 및 정보공시 제도, 모니터링단 제도를 어린이집,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등 모든 돌봄 시설에 적용키로 했다.

현재는 어린이집에만 도입된 신고포상금제를 내년부터는 모든 돌봄시설로의 확대를 추진하고 포상금도 현행 300만원 수준에서 1000만원 내외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학대전력자가 돌봄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신규채용 및 기존 종사자에 대해 범죄 경력 조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학대범죄자의 돌봄시설 취업제한 강화, 명단공표제 도입 등을 연말까지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학대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전용 보호시설(쉼터), 심리·정서 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하고 학대피해에 대해서는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가 선보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직접 행사하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학대사건의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돌봄 시설내 후진적 케어 시스템 개선을 위해선 돌봄 시설내 시간제 보조인력 활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근무방식 개선(2→3교대)과 연계한 시설 인력배치기준 변경을 장기적 제도개선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은 입소노인 2.5명 당 1인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요양보호사 1명이 7~8명 이상 노인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또한 돌봄 시설내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권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28일 아동복지시설을 시작으로 정례 인권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돌봄시설 인권지침을 별도로 제정·운용키로 했다.

2015년부터 신규 및 기존시설에 대한 진입·퇴출 기전을 정비해 부실 서비스 기관의 퇴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경우 학대 등 위법시설의 경우 평가인증 참여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경우 금년 9월부터는 평가의 세부내역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원희 인구아동정책관은 "학대근절 종합대책은 돌봄시설을 관리하는 여러개 부서의 칸막이를 없애고 부서간 협업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돌봄시설내 학대사건으로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