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다 도입 사업' 무산 위기, 갑론을박
수요처 "핵심기술 결함" VS 납품처 "보완요청일 뿐"
기상청 산하 항공기상청이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납품을 의뢰한 기상 관측 장비 '라이다(LIDAR)' 도입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항공기상청 관계자는 "납품업체가 공급한 라이다를 시험 운용해본 결과 주요 기능 7가지 항목에서 사용 불가 판정이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그는 "라이다가 관측한 데이터가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잘못된 데이터는 1년에 한 번 나와도 문제인데 이같은 장애현상이 시험 운용 기간 동안 하루에도 여러차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항공기상청은 4월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약 40일간 라이다를 시험 운용한 결과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전달한 상태다.
진흥원 측은 오는 7월 중순까지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구매계약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다'는 맑은 날 공항에서 발생하는 순간돌풍 등을 탐지하고 관제시설에 알려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돕는 기상관측 장비다.
지난달 9일 이미 완료 시한을 넘긴 라이다 사업은 현재 미리 납부한 계약보증금에서 매일 700여 만원의 지체보상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다. 7월 중순은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는 시점이다.
이에 대해 납품업체인 케이웨더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수권자인 기상산업진흥원이 '라이다 신설사업' 검사검수 약 290여개 항목 중 10개 항목에 대해서 보완사항을 요구한 상태"라며 "이에 케이웨더는 10개 항목에 대한 보완사항을 완료했으며 22일 중 검수검사를 재요청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진흥원이 보완을 요구한 10개 항목 중 대부분은 진흥원이 검수검사를 위해 발주한 외부 감리용역에서 적합으로 판정 받은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최종 감리보고서는 이번주에 나올 예정이다.
케이웨더 측은 또 "이번 라이다 도입 사업에서 항공기상청 일부 직원들이 특정 업체와 공모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검찰에 고소고발 된 바 있다"며 "현재 이 건은 기소중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라이다 검수검사가 완료되면 이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것이기에 항공기상청 일부 직원들이 케이웨더의 검사검수를 비정상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케이웨더는 항공기상청 일부 직원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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