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김천농협 불법파견 71명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구고용청 구미지청 적발…마트 계산원 등 불법파견
고용노동부는 "구미·김천농협이 각각 운영 중인 마트 2곳에서 불법파견 근로자 71명을 적발해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이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들 농협은 2008년부터 매장관리 등 업무를 도급계약으로 운영하면서도 실제 각 농협이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있어 근로자 불법 파견행위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근로자들은 파견법상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인 계산원, 판매원 등 업무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파견법에 따라 만약 적발된 농협이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와 함께 근로자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mj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