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원 부정 수급' 원격훈련기관 적발
고용부, 서울 도봉구 A교육개발원 수사 의뢰
고용노동부는 서울 도봉구 소재 A교육개발원을 특별 감독해 원격훈련과 관련 17억원 규모의 부정 수급 혐의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1년간 훈련생들이 웹상의 학습활동이나 시험 등의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학습을 한 것처럼 시스템 자료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A교육개발원의 훈련과정 인정을 취소하고 2년간 원격훈련 관련 모든 과정 인정을 제한했다.
아울러 A교육개발원의 부정행위가 2370여 훈련참가 업체 사업주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관할 경찰서에 A교육개발원을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원격훈련은 사업주가 A교육개발원 같은 기관에 의뢰해 돈을 내고 필요한 과정에 근로자들을 참여시킨 뒤 수료를 증명하면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훈련비용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훈련기관과 사업주가 공모해 부실한 원격훈련을 운영한 뒤 정부 예산을 빼돌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A교육개발원을 수사의뢰 한 것이다.
고용부는 또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 확인을 거친 뒤 이 훈련기관을 통해 실제 지원금을 받은 2370개 사업장에 대해 지원금 반환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부정수급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들 업체는 행정처분을 통해 지원금 반환을 명령하고 향후 1년간 관련 지원 제한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나영돈 직업능력정책관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6월 하순부터 부실훈련 가능성이 높은 훈련기관에 대해 2차 특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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