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 가장한 방문·다단계 판매 구인광고 처벌
'직업안정법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직업안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거짓 구인광고 금지 규정 적용 대상을 '근로자'에서 '구직자'로 확대해 거짓 구인광고 업체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판매대리인은 임금이 아닌 물품 판매대금을 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따라 직원 모집을 내세워 방문판매원이나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개정안은 또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해 구인정보 인프라 등 요건을 갖춘 사업자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새로 등록할 경우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관련지식 및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아울러 임금체불 사업장 등 구인신청에 대해 고용센터 등 취업지원기관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신설했다.
또 무허가 직업소개업자와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 등을 하는 사람을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도 확대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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