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방하남 장관, 통상임금 관련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고용노동부 제공) © News1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고용노동부 제공) © News1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과천정부종합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노동계 현안으로 떠오른 통상임금 산정범위 문제와 관련해 노사정 대화를 진행해 협의를 만들어내자고 공식 제안했다.

다음은 방 장관과 일문일답 내용.

-노동계에서는 계속 앞서도 보이콧 움직임을 보여 왔다. 오늘 이제 장관님이 다시 노동계뿐만 아니라 사측과 다 대화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하셨는데, 노동계는 사법부 판결만 따르면 되지, 나설 이유가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노동계를 대화에 참여하도록 끌어낼 수 있는 유인책 같은 것이 있는가? 그냥 단순히 진정성을 갖고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방금 기본 입장에서 말씀드렸듯이 통상임금의 개념 규정과 범위를 새롭게 정하는 것은 단지 통상임금의 문제뿐만 아니다. 그 통상임금이 다른 전체 임금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복잡하고 심대하다. 때문에 현재 기업현장에서 진행되는 노사갈등 상황에서의 소송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될 경우 결국 노사는 서로 상생하지 못한다. 그럴 경우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산업현장의 임금체계나 고용, 여러 가지 시스템 등이 부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임금협상과 관련해, 특히 통상임금과 관련한 노사간 이해가 상충되고 있고 임금에 관한 한 노사가 당사자이다.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노사가 국민들이 바라고 희망하는 대로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대화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 또 국가 경제 발전과 최근 경기상황들을 고려할 때 고용이 안정되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여러 측면에서 책임있게 대화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현장에서도 노사정이 하루 빨리 통상임금 문제의 혼란을 해소하기를 바라고 있다. 서로가 상생해서 안정된 고용과 근로복지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다. 임금제도 전반에 관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정부 안에서 의견을 통일시키는 작업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임금제도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정부 내에서,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혼란들이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지금 기본 입장을 발표하고 그 취지에 맞도록 노사정 대화를 제안하는 것이다. 때문에 과거에 어떤 얘기들이 나왔다든가, 어떤 입장이다 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노사정이 풀어가야 할 대화와 기본 방향에 대해 구속하기보다 노사가 당사자들이고 또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 제도나 법 제도의 주관 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책임있게 논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등 문제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인가. ▶모든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대법원 판례가 계기가 돼 특별히 큰 항목인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과 관련된 문제가 촉발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번 판례가 어떻게 보면 전원합의체 판례라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면 일률적으로 정기상여금이라는 명목적인 항목 자체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안 된다 이것까지도 일률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래서 노사가 이를 계기로 앞으로 통상임금과 관련해 여러 가지 혼란들을 야기하기보다 지금 빨리 노사 간에 모여서 대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제적으로 통상임금의 산입범위가 변경될 수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뿐만 아니라 임금체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들이 엄청나게 크다. 때문에 그러한 임금체계 전체를 놓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합리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소급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들이 많다. 지금 기업에서 소급분에 의해 여러 가지 소급 소송이 진행될 경우 기업이 일시에 받게 될 경영부담이 존재한다. 또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실제로 그것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고용이라든지 임금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

-구체적으로 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그동안 현실적으로 정부의 지침과 행정해석, 대법원과 법원의 판례 등 간에 간격이 커져 왔던게 사실이다. 또 최근 대법원 판례들이 그런 통상임금과 관련해 혼란을 촉발시킨 계기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통상임금 개념이나 범위 규정과 관련해 정부의 지침과 행정해석이 바뀐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판례와 정부 지침, 행정해석 상의 간극을 될 수 있으면 빨리 좁히려는 정부 입장의 노력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그동안 정부 입장에서는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정부의 지침과 행정해석에 의해서 임단협(임금단체협상)이 계속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치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또 정부 차원에서 인위적이고 일방적으로 고칠 경우 그것이 초래하게 될 여러 가지 파급효과들이 우려돼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고치려고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 대기업 현장은 중소기업 현장과 상당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이렇게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해 소송이 계속 진행될 경우 실제로 현장 근로자들이나 노사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또 갑자기 어느 한 쪽의 비용이 증가함으로써 고용이 불안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대기업 정규직 노조 중심의 소송을 통한 판례에 따른 단기적 이익확보보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까지 기업현장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에서 노사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이다.

-대법원 판례가 혼란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대법원의 판결이 그동안 불확실했던, 불투명했던 해석부분을 방향을 잡아서 명확히 해오는 과정이 아닌지 궁금하다. ▶판례가 혼란을 부추겼다고 제가 말하지 않았다. 판례는 판례대로, 법원은 법원대로, 자신의 법리라든지 판단기준에 의해서 판례를 만들어 왔던 것이다. 또 정부의 지침과 행정해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일관성을 유지하고 가져왔던 것이다. 그런 와중에 이제 기업현장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지침과 행정해석의 기준에서 노사가 임금협상이라든지 인상의 요인들이 발생하게 될 경우 지난 수십 년 간 여러 가지 수당의 신설 등 우리가 지금 다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임금체계 자체가 복잡하게 진행돼 있던 과정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통상 어떤 수단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등과 관련해 개별소송들이 진행됐던 것이다, 그동안 유지해 오던 대법원의 기존 법리와 판례들을 기준으로 판례를 해왔던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지금 현상은 대법원의 판례와 정부의 행정해석 지침 간에 간격이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 그렇다면 그 간극을 어떻게 좁힐 것이냐, 아니면 좁힌다면 어느 정도 좁힐 것이냐, 어떤 항목들을 넣고 빼 통상임금의 범위를 조정할 것이냐 등을 포함해 노사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다. 통상임금은 온갖 수당과 연관돼 있고, 퇴직금과도 관련돼 있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하고도 관련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논의되는 정기상여금은 굉장히 포션이 크다. 거의 20%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사회적 대화나 노사정 타협, 앞으로 임금체계의 발전적 방향에 대한 설정없이 일방적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이 앞으로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거기다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모두 참여해서 도모하는 기회를 가지고 좋은 일자리로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시스템을 가져가야 된다. 또 정년 60세 연장을 통해서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고용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에서도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통상임금의 포션을 누가 얼마만큼 가져가느냐는 단기 이익적인 소송, 그리고 소송을 둘러싼 단기 이익적인 갈등적인 상황국면보다는 지금쯤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임금체계의 태두리와 시스템 속에서 통상임금제도를 어떻게 합리화할 것인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를 얘기해봐야 된다는 얘기다.

-법원 판례에 대해 간극을 좁히겠다는 취지의 말씀은 권력분립에 대한 지적도 있다. ▶지금 판례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사항에 관련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판례들이 하급심과 상급심에서 서로 번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최근 정기상여금과 관련해 하나의 판례가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 판례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 그런 부분들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일부에서 말하는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니 판례에 대한 부정이니 그런 것은 아니다. 판례는 판례대로 자기 일관성과 원칙을 가지고 또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해 판례가 진행돼 있었던 것이다. 그 판례가 있다고 해서 한두 개의 판례가 반드시 법 제도의 개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노사정 대화를 긴급히 제의하는 것은 최근 정기상여금이라는 아주 큰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등 그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중요한 판례 하나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 판례를 계기로 지금 노동조합 측에서 과거분에 대해서 소급을 제기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상황이 됐다. 전체 사회가 정부와 관련된 엄청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지금 단기간적인 분쟁의 갈등상황을 좀 자제하고 노사정이 함께 모여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 서로에 대한 공감, 공유, 분석하자는 얘기다. 이를 통해 실제로 현장에서 앞으로 통상임금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변경될 경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노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자는 것이다. 노사가 윈윈하고, 또 우리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해 취약계층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국가경제와 노동시장 차원에서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는 차원에서 대화를 제안한 것이다.

-1임금 지급 조기 이런 것들에 대한 입장은.▶그것 자체도 아마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쨌건 정부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현장에서는 노사가 임금체계의 큰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만들고, 없애고, 설정해왔다. 또 감역과정에서 임금인상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적정하게 어떤 수당을 더 늘릴 것인지, 어떤 것을 수당화할 것인지, 기본급화할 것인지, 이것들이 복잡하게 진행해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노사 간 임단협 제도가 있고 행정지침과 해석이 있고 그런 상황이다. 이 같은 시장상황에서 현장에서 노사가 임단협을 통해 설정해 온 임금은 사실은 시장 균형임금이라고 보면 된다, 바로 판례 전까지도 균형임금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러나 금아리무진이나 삼화고속 여러 가지 판례들이 지금까지 노사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임금협상의 기준에 대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게 된 것 아니겠나. 그래서 그러한 변수들을 계기로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통상임금 관련 지침과 행정해석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 상 혼란이 있다. 때문에 1임금 지급 조기, 이런 것들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노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대안들을 찾아보자는 생각이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