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장관, 통상임금 노사정 협의 공식 제안
"통상임금 산입범위 판단기준 등 제도개선 추진"
"정부 지침과 대법원 판례 간극 좁혀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노동계 현안으로 떠오른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노사정이 함께 협의하자고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방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 및 공익대표가 함께 통상임금에 대해 협의할 것을 노사 양측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불확실성과 산업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통상임금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통상임금 갈등 해결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지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논란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증가 등 임금체계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지침과 판례의 차이에서 비롯됐다"며 "법령의 개념이 추상적이라 해석상 논란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와 고용노동부 지침에 근거한다.
시행령은 통상임금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로 정의하고 있다. 지침은 기본급, 담당업무나 직책 경중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을 적용해 주는 직무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등으로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방 장관은 또 "전체 임금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통상임금 범위만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사이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임금 문제는) 고용-생산성-근로시간 등 노동시장과 고용구조 전반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 중대한 사안"이라며 "따라서 노사가 윈-윈 하는 해법을 찾기 위해 사회적 공론을 통한 합의 도출과 노사정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정년 60세 연장법의 차질 없는 시행에 대비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당면한 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해서도 통상임금에 관한 법령정비와 더불어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시스템 및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례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례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기상여금이라는 명목적인 항목 자체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안된다를 일률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는 이어 "최근에 판례들이 혼란을 촉발시킨 계기가 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정부의 통상임금 개념이나 범위 규정에 관련해서 해석이 바뀐 것은 아니다. 따라서 판례와 지침 해석상의 간극을 빨리 좁히려는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정 협의 제안에 관해 노동계가 반대 입장을 보인다는 지적에는 "국민들이 바라고 희망하는 대로 (노사 양측이) 불만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책임 있게 대화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근 상여금 포함 여부 등 통상임금 범위를 가리는 소송이 잇따르면서 통상임금 문제는 노동계 현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통상임금 문제를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이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론하면서 더욱 부각됐다.
아울러 민주노총이 노조가 없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대표해 집단소송 추진을 검토하는 등 노동계가 집단행동 돌입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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