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고용노동부 장관 통상임금 기본입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때에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노사간 소송이 증가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되어 산업현장의 혼란이 심화될 경우 우리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주고, 결국에는 노사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사정이 하루 빨리 지혜를 모아 슬기로운 해결책을 찾아야만 하겠습니다.

본래 통상임금이란 개념은 총임금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고,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1982년 시행령에 정의 규정이 신설되고 1988년 「통상임금 산정지침」 제정 등을 통하여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형성·발전되어 왔던 것입니다.

산업현장의 노사는 이러한 법령과 지침을 바탕으로 수십 년간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수준과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설정하는 등 기업 특성을 감안하여 제도를 운영해 왔고, 지금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논란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증가 등 임금체계가 복잡․다양해지는 가운데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지침과 판례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으나, 통상임금의 기준에 대한 법령의 개념 정의규정이 추상적이어서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법적 불확실성과 산업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전체 임금체계에 대한 고려없이 통상임금 범위만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사이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도 있으며, 고용-생산성-근로시간 등 노동시장과 고용구조 전반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노사가 윈-윈 하는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을 통한 합의 도출과 노사정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2016년 정년 60세 연장법의 차질 없는 시행에 대비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당면한 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해서도 통상임금에 관한 법령정비와 더불어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시스템 및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이 요구되며, 이는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노사정 및 공익 대표가 함께 통상임금에 관련된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보완대책에 대하여 협의할 것을 노사 양측에 제안합니다.

통상임금 갈등의 해결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이지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면 지혜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균형 있는 자세로 노사와 대화하여, 통상임금과 관련된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급적 빨리, 그리고 발전적으로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