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사 성추문' 피해 여성에 대형마트측과 석연찮은 합의 종용 의혹
피해여성측 변호사 의혹 제기
'검사 성추문' 사건의 피해 여성 A씨(43)가 경찰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 석연찮은 합의 종용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6일 천호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김밥 등을 훔치던 중 담당 보안요원에게 붙잡혔다.
A씨의 변호를 맡은 정철승 변호사(43)는 가정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던 상태에서 절도 습관이 생겨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15차례에 걸쳐 생활용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절도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A씨는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3차례의 절도 혐의가 인정돼 9월 14일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A씨가 저지른 나머지 12건의 절도도 약식명령 이전에 발생했다.
통상 절도범이 검거되면 이전에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가 진행되지만 A씨의 경우는 달랐다는 것이 변호사 측 주장이다.
정철승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A씨에게 "해당 마트에서 고소를 하려고 하니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무겁게 처벌될 것"이라고 연락했다.
담당 경찰관은 같은달 21일 밤 A씨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하면서 "형사합의 안하면 감옥에 간다. 무조건 450만원을 줘라"고 다시 마트측과의 합의를 권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훔친 물품의 액수가 100여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지나치게 액수가 크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절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9월에 절도 혐의로 벌금을 낸 것을 고려해 상습 절도로 판단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절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형법상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특가법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정 변호사는 "지난 8월 절도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할 당시 이전 범행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만일 그 부분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수사기관의 책임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사 과정상의 오류로 인해 벌금형을 받고 다시 수사를 진행하면서 상습성을 인정해 무거운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얼마전 홈플러스 보안요원들이 절취범을 협박해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낸 사건이 발생한 터라 담당 경찰관이 절취액보다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을 지불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 더욱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수년간 절도범 130명으로부터 2억여원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국내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의 모 지점 손모씨(31) 등 보안팀장 3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15일 밝힌 바 있다.
이에대해 경찰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문제 없이 사건을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강동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8월 16일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당직 경찰관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마트 보안팀이 이후 7월 19일부터 8월 15일까지 CCTV와 영수증 자료를 분석한 뒤 피해를 추가 신고했기 때문에 강력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 이후 심리적으로 불안증세를 보였고 휴대전화와 휴대용 녹음기를 이용해 마트직원과 경찰관 등을 만날 때마다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 이후 갑자기 방향감각을 잃거나 머리가 멍해지는 등 공황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s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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