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종업원 상대 '콜뛰기' 일당 38명 검거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2월께부터 최근까지 대포차, 렌트카 등 고급승용차를 이용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심야시간에 불법 출퇴근 택시영업을 벌여 1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강남지역 1만원, 관악·강북지역 3만원, 경기도 일대 4만원 등 목적지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해 일반 택시요금의 4배 가량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상습적으로 과속운행,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을 저질러 올해만 교통법규 위반행위 1043건을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렌트카 회사들이 이들의 불법 영업행위를 알고도 차량을 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매일 60여명 인원을 투입하는 등 지속적인 '콜뛰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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