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 뇌물 의혹, 경찰 신청한 골프장 압수수색 영장 6번째 검찰 기각
경찰 "세무서장 동생이 현직 검사라..." 검·경 갈등 증폭
사상 초유의 '이중수사' 논란으로 검·경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서울지역 세무서장 A씨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신청한 여섯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해 갈등이 증폭될 조짐이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육류수입가공업체 대표 B씨가 수백억원대 세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A씨가 도움을 준 대가로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 의해 또 기각됐다.
검찰은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추가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을 신청한 것인데 벌써 여섯번째 기각"이라며 "더 추가할 자료를 찾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가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해당 골프장에 대해 수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영장 수색범위가 너무 넓다' 등 이유로 잇따라 기각한 바 있다.
경찰 일부에서는 A씨의 동생이 현직검사인 점 등으로 미루어 검찰이 의도적으로 기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었다.
한편 앞서 지난 14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51)의 차명계좌에 연결된 김 검사의 실명계좌로 억대의 돈이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해 돈의 흐름과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계좌추적에 필요한 김 검사의 구체적 비리내용, 수사기록 등 관련서류가 제대로 첨부돼 있지 않았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또 처음 영장을 검토한 검사가 '경찰이 기각을 하라고 보낸 영장신청'이라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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