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예배· 헌금 강요한 사회복지시설…인권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시설 거주 생활인들을 강제로 예배에 참석시키고 헌금 등을 강요한 사회복지시설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관할 구청장에게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시설은 생활인들을 상대로 예배 불참자에게는 풀을 뽑게 하고 예배에 참석해야만 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배 참석을 강요했다. 십일조나 헌금, 후원금 등을 의무적으로 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생활인들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본인 동의 없이 마음대로 헌금을 거두기도 했다.
인권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해당 시설의 시설장은 “생활인들에게 강제로 예배에 참석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상당수 피해자들은 "예배 참석과 헌금 납부를 강요받았다"고 인권위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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