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문화재 밀반출 업자 22명 불구속 입건

문화재가 공항과 항만을 통해 국제택배나 화물로 대량 밀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br>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문화재청은 문화재 3589점을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유모씨(52)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br>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 2명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29차례에 걸쳐 고서적 3486점을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br>또 다른 매매업자 이모씨(64) 등 20명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동대문구와 중구의 문화재 매매업소에서 토기와 목공예품 등 문화재 100점을 일본과 중국등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br>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고서적을 신문지로 포장하거나 문화재를 일반가구로 위장해 국제택배 또는 국제 화물로 공항과 항만을 통해 해외로 빼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br>경찰 관계자는 "가구류 등으로 쓴 화물의 심사는 운송장만 확일할 뿐 육안으로 물품 검사를 하지 않아 이런 수법으로 문화재가 반출된다"며 "전국 공항과 항만을 체크해 문화재 밀반출업자들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br>이들이 빼돌린 문화재에는 조선 중기 문신 이항복의 문집 '노사령언(魯史岺言)'이나 조선 정조 때 규장각에서 간행한 '어정주서백선(御定朱書百選)' 등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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