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미 뷰티브랜드, '적십자 로고' 무단사용으로 피고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
글맆 "사전 승인 없이 사용 죄송…관련 콘텐츠 사용 중단"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가수 전소미 씨(24)가 발매한 뷰티 브랜드 '글맆'이 대한적십자사(적십자) 로고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소미와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 씨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며 서류 접수 단계라고 7일 밝혔다.
고발인은 공공의 표식인 적십자 표장이 상업적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될 경우 본래 의미가 희석되고 구호 현장에서 신뢰와 중립성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십자 로고가 무단 사용된 곳은 뷰블코리아와 전 씨가 발매한 뷰티 브랜드 글맆(GLYP)의 신제품 홍보 이미지다. 감정의 구급상자라는 콘셉트로 제작된 광고물 속 하얀 바탕에 빨간색 십자가가 찍힌 상자가 적십자 로고와 흡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글맆 측은 "대한적십자사의 상징과 유사하게 인식될 수 있는 요소가 사전 승인 없이 사용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즉시 관련 콘텐츠 사용을 중단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는 적십자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십자 표시를 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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