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한달 남았는데…경찰, 선거사범 524명 수사 중

박덕흠 의원 "선거범죄 수사체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 뉴스1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경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사범 500여 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3일까지로 약 한 달 남아, 벼락치기 기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21대 대선 선거사범은 모두 3822명으로, 20대 대선(2614명)에 비해 46%가량 늘었다.

유형별 인원은 5대 선거범죄인 △허위사실 유포 458명 △선거 폭력 234명 △금품수수 70명 △공무원 선거 관여 68명 △불법단체 동원 5명을 비롯해 △현수막 벽보 훼손 등 2196명 △인쇄물 배부 68명 △사전선거운동 40명 △기타 683명 등이다.

조치별 인원은 송치 1317명(구속 11명·불구속 1306명), 불송치 등 1981명이며, 수사 중인 선거사범은 524명이다.

선거일 이후 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다. 통상 검찰은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해 최소 한 달 전에는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아야 한다.

박 의원은 "공소시효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상당수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인 것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선거범죄 수사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