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후 위기와 주거권 관련 제도개선 권고 의결
"주거취약계층의 현실과 기후재난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기후 위기로 인한 주거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 위기와 주거권 관련 제도개선 권고'를 의결했다고 30일 알렸다.
인권위는 "주거취약계층의 현실과 기후재난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 설계는 국가의 주거권 보장 의무에 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권고는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권위는 △비적정 주거의 정의·실태 파악과 맞춤형 안내 체계 구축 △주거급여 제도와 주거 품질 기준 연계 △임시 주거의 제도적 확보와 이주 전환 체계 구축 △실거주 피해자 중심의 재난지원 체계 정비 등을 주거권 보장을 위한 4대 축으로 제시했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기후재난 발생에 대비해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임시 주거 확보를 제도화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임시 주거를 상호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주 전환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장했다.
국무총리와 국토부 장관에게는 △기후 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의 정의 정립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기후재난 피해(예상) 지역과 주거 유형을 사전 파악하고 고위험 주거 유형을 우선으로 대응 전략 마련 △비적정 주거 거주자에 대한 재난 알림 및 정책 안내 체계 구축 △주거급여 제도 '주거 품질' 기준과 연계하고 기준 미달 주택의 개량 지원 등 정책 마련 △장기적으로 기준 미달 주택 해소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을 권고했다.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에게는 △기후재난으로 인한 주거 피해 발생 시 소유 여부가 아닌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재난지원 체계 수립 △임차인의 실생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과 항목 재정비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이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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