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권 막는 건 정부 무책임"…전장연 국가 상대 소송 예고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지난 4월 21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4.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지난 4월 21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4.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장애인 단체가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거리의 턱을 없애달라"고 외치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에 따르면 소송에는 장애인 200여 명이 참여하고,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모든 공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경제적 부담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날 영역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생활시설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것은 신체가 아니라 정부의 무책임으로 인한 계단과 턱"이라며 "접근권을 막는 장벽은 정부의 무책임한 입법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들이 각종 편의시설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관련 시행령에 50㎡ 이하 소규모 생활사업장은 예외로 하는 조항을 넣어 실질적인 접근권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전장연은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장애인 접근권 완전 보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archi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