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영장심사 1시간여 만에 종료…"계엄군 행위 사실상 방해"

변호인 "국회 기능 정상 작동하도록 결단, 내란 공범 성립 어려워"
조 청장 '묵묵부답'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4.12.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남해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이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조 청장은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다.

조 청장은 출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채 '판사가 체포 명단에 있던 것이 사실인지', '오늘 어떻게 소명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심사에서 조 청장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사실상 허용하고 체포조 파견과 중요 인사 위치 정보 확인을 거부해 계엄군의 행위를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에게 "그동안의 판례에 따라 내란죄 공범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했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포고령 발령 전까지는 계엄사령관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시 출입자나 국회의원과 보좌관, 사무처 직원, 언론인까지 출입을 허용하라고 명백하게 지시했고 포고령 이후에는 출입 통제에 어쩔 수 없이 따랐지만 담장을 넘어가는 것은 내버려두도록 지시했다"며 "사실상 국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 심사에서 재판부는 계엄 당일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면담할 때부터 (계엄 사태가) 끝날 때까지 구체적인 상황을 조 청장에게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변호사는 "조 청장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렸다"며 "계엄과 관련된 대통령 발언이 진심인지 아닌지조차도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계엄은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구속 심사 결과와 관련,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며 "(조 청장은) 계엄군의 실행 행위를 사실상 방해하고 저지했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 청장과 김봉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수 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국회와 선관위 시설 등에 경력을 투입하고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