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체포영장, 검찰 "재신청 지휘"(종합)
"범죄 혐의 상당성, 불출석 사유 소명 부족"
"경찰, 영장 보완해 다시 신청할 지 검토 중"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접대 당사자로 지목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재신청 지휘를 내렸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오후 김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며 "이는 앞서 김 전 차관 측이 3차례에 걸친 서면 출석요구를 거부한데 따른 조치"라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경찰의 체포영장에 대해 "범죄혐의의 상당성, 출석 불응의 정당한 이유 등과 관련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 후 재신청하라"고 지휘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이 18일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경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강간 혐의는 범행 당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녔거나 2인 이상이 합동으로 강간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며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경찰이 적용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52)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고 흉기 소지도 하지 않았다"며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의견서를 통해 반박했다.
또 이 사건이 특수강간 혐의가 아닌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야 하지만 두 죄목 모두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가 이뤄진 시점이 최소한 6개월이 지난 상황이라 고소가 이뤄져도 '공소권 없음'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이 같은 장소에서 윤씨와 함께 강간죄를 직접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묵시적으로 합의했다면 윤씨도 합동범으로 간주돼 두 사람 모두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게 경찰의 법 해석이다.
특수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중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상 강간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김 전 차관은 신병치료를 이유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대로 체포영장을 보완해 다시 신청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lenn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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