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료로 억대 부당이득, 병원 6곳 적발
사무장·의사, 환자 유치해 요양급여 부당수령
허위 입퇴원 확인서로 보험금 타낸 암환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암환자들을 유치한 후 치료를 하지 않고도 요양급여를 받아낸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장모씨(52·여) 등 사무장 2명, 이모씨(79) 등 의사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 병원에서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간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암환자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09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의사 명의를 빌려 서울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인근에 일명 '사무장 병원' 등을 차려놓고 환자들을 유치해 15억여원의 요양급여를 부당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등은 암수술을 받고 통원치료 중인 환자들에게 영양제를 주사하면서 종양치료제를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또 하루 6000~7000원인 입원료를 4만~12만원씩 받은 뒤 환자들에게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
환자들은 이 확인서를 이용해 하루에 적게는 5만원, 많게는 52만원 등까지 청구해 총 101억원의 민간보험금을 부당수령할 수 있었다.
특히 M의원과 S의원은 허가된 29병상 외에 12개 병상을 추가로 마련해 환자들을 초과 입원시켰다.
두 의원은 초과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못하는 대신 숙박료 명목으로 7만~8만원을 받아 챙기고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경찰조사 결과 장씨 등은 "다른 환자를 소개하면 병실비를 깎아주겠다",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간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금이 나오니 손해볼 것 없다" 등이라고 홍보해 환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계기관에 적발 병의원들에 대한 부당수익 환수조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pej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