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특수강간 혐의
변호인 측 "무리한 혐의 적용" 반발
19일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이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모두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특수강간 혐의는 범행 당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녔거나 2인 이상이 합동으로 강간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며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경찰이 적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특수강간 혐의는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52)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고 흉기 소지도 하지 않았다"며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의견서를 통해 반박했다.
또 이 사건이 특수강간 혐의가 아닌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야 하지만 두 죄목 모두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가 이뤄진 시점이 최소한 6개월이 지난 상황이라 고소가 이뤄져도 '공소권 없음'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이 같은 장소에서 윤씨와 함께 강간죄를 직접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묵시적으로 합의했다면 윤씨도 합동범으로 간주돼 두 사람 모두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김 전 차관 측이 앞서 서면으로 보낸 출석요구를 3회 이상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체포영장 신청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신병치료를 이유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다.
lenn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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