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악성 프로그램 제작·판매 6명 입건
점수 쉽게 얻고 재판매 불가능한 아이템 판매
IT보안업체 근무경력자·해킹대회 수상자 등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온라인 게임 데이터를 조작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총책 최모씨(21), 개발자 고모씨(29)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국내 모 해킹대회 수상자인 최모군(18)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유명 1인칭 슈팅게임(FPS) 상에서 장애물 등을 제거해 점수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악성 프로그램 등을 제작·판매해 1억22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포털사이트에 비공개 카페를 열고 회원들을 상대로 10만~35만원에 FPS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해 8200여만원의 부당수익을 올렸다.
이어 이번달 6일부터 10일까지 국내 유명 다중역할수행게임(RPG) 상에서 재판매가 금지된 이벤트 아이템을 정상 아이템인 것처럼 속여 판매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만든 후 직접 아이템을 판매해 4000여만원을 벌어들였다.
고씨는 유명 IT보안업체에서 게임보안 담당자 등으로 2년간 일한 경력이 있는 온라인 게임 전문가로 최씨의 의뢰를 받아 최군 등과 함께 악성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홍콩에 서버를 두고 타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악성 프로그램과 수익금 6600여만원을 압수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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