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냉동닭을 '냉장닭'으로…업자 검거

유통기한 지난 냉장닭 가공·유통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외국산 냉동닭을 냉장닭으로 속여 61톤 상당을 판매해 2억원을 챙기고 유통기한이 지난 국산 냉장닭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14톤 상당을 판매해 약 4000만원을 챙기는 등 모두 2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수입대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미국산·브라질산 냉동닭을 냉수에 해동한 후 절단하고 가공해 닭볶음탕용 냉장닭으로 비닐포장해 식당, 식자재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냉동 보관해오던 다리와 날개가 손상된 파계, 국내산 냉장 생닭 등의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날 경우에도 역시 냉수에 해동해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뒤 생닭이나 닭볶음탕용으로 비닐포장해 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냉장닭이 냉동닭보다 신선해 시장에서 고가로 유통되는 것을 악용했다"며 "이들이 판매한 닭 중에는 유통기한이 10개월이나 지난 닭도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 안정을 위해 부정불량 축산물 제조·유통 사범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