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서 곱창 제조 40대 남성 입건

허가 없이 제조…유통기한도 표시 안 해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은평구 구산동의 한 빌라에서 무허가로 돼지곱창 등을 제조해 서울과 수도권 등지 식당 20곳에 판매해 총 8억8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성동구 마장동 등지에서 돼지곱창 등을 납품받아 세척·포장 등 가공과정을 거친 뒤 8㎏을 3만8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제품에 성분·함량,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식품 등을 직접 구입하거나 음식점을 운영할 때는 제품의 성분과 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