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민변 권영국 변호사, 긴급체포
경찰 해산명령에 불응, 도로 점거·행진
서울 종로경찰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50)를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25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지난해 5월10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던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채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권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5일 오전 10시52분께 경기도 김포의 한 검문소에서 권 변호사를 붙잡았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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