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동 '층간소음' 살인범에 무기징역 선고

"실체 보면 층간소음 아닌 극단적 살인"
18시간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지난 2월 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층간 소음' 갈등으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 © News1 양동욱 기자

지난 2월 설 연휴기간에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형제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황현찬)는 층간소음 문제로 말싸움을 벌이다 30대 형제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5)에 대해 25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한 집안의 건장한 2명을 졸지에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았고 이 사건의 여파로 아버지까지 사망하는 등 엄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김씨의 주장이 고려돼 형을 감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보복 범행을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아파트는 김씨의 거주지가 아니고 김씨는 사우나에서 별도로 지낸 등 실체를 알면 사람들이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이야기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층간소음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살인이라는 극단적 범행으로 가는 게 용납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위층에 올라가 상호 언쟁 내지 시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나 흉기를 휘두른 것은 동기가 타당하지 않고 누구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범행 동기 관련해서는 참작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사건 당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지인 2명과 만나 강서구청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노래방까지 갔던 점도 판결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정황에 대해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아파트에 들어갔고 차를 몰고 나와 다시 차를 주차한 점이나 노래방에 가고 도우미를 불러 시간을 보낸 사정도 좋지 않다"며 "감경요소가 보이지 않으며 여러 양형사정을 봤을 때 김씨는 엄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설 연휴기간이던 지난 2월 9일 오후 5시30분께 내연녀 A씨의 동생 박모씨(49)의 서울 중랑구 면목동 아파트에서 명절을 맞아 부모님을 찾아온 윗집 30대 형제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찔러 형제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여파로 당뇨로 투병해오던 이들 형제의 아버지(61)는 사건이 발생한지 19일만에 사망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형제 어머니 B씨(52)가 검찰 측 증인으로, A씨와 김씨의 옛 직장 동료 등이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6명이 무기징역, 1명이 사형, 2명이 징역 35년 등 의견을 냈다.

24일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된 재판은 이튿날 오전 3시께까지 이어졌다.

hm334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