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발레파킹에 번호판 가리기까지…36명 입건
벌금 피하려 청테이프 등으로 번호판 가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에 '발레파킹'을 한 후 폐쇄회로(CC)TV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등 수법으로 발레파킹 업체를 운영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이모씨(46) 등 업체 대표 26명과 주차요원 안모씨(35)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하위차선 1개와 인도 등에 차량 수십대를 주차하고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대형 시선유도봉(빨간색 고깔)이나 청색테이프, 명함 등으로 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따로 주차장을 갖추어 놓지 않은 대형식당·유흥주점 등으로부터 매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의 관리비를 받고 손님들의 차를 도로 등에 무단주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차요원들은 업체에서 받는 관리비 이외에도 손님들로부터 2000원에서 5000원 상당의 주차비를 따로 받아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발레파킹과 대리운전을 통해 19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강남지역 대형 룸싸롱, 음식점, 클럽, 영화관 앞에서 불법적으로 발레파킹을 하는 운전사들이 손님들의 신분을 감추거나 주차 위반으로 인한 벌금을 내지 않게 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등지에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는 것은 벌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지만 단속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번호판을 고의적으로 가린 것은 입건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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