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성매매' 마사지샵 사장 구속

85일간 24시간 대기상태…유사성행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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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을 불법고용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고용한 태국여성들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등 위반)로 태국마사지 업소 사장 박모씨(52)를 구속하고 김모씨(52) 등 각 업소 운영실장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1인당 250만원을 받고 태국여성들을 박씨에게 소개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국내 브로커 이모씨(52)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0년 4월부터 이달 15일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마사지샵 5개를 운영하며 이씨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태국여성 14명을 불법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운영실장 김씨 등은 주야간으로 나뉘어 태국여성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이 요구할 시 3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알선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태국여성들이 도망칠 것에 대비해 여권을 빼앗고 업소에서 숙식을 해결하게 한 후 24시간 대기상태에서 손님을 맞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마사지 비용으로 5만~15만원을 받으면서 태국여성들에게는 200여만원의 월급을 지급하며 한 달 평균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브로커 이씨 등은 자신과 85일간 일하지 않으면 320여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태국여성들과 계약을 맺고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태국여성들에게 손님을 대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면서 자신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소셜커머스를 통해 마사지비용 50% 할인쿠폰을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태국 현지 브로커인 이모씨(45)는 이달 2일께 방콕시내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일부 여성들을 국내 업소에 불법 송출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구속됐다.

경찰은 이씨가 현지에서 형을 마치는 대로 국내로 송환해 처벌하는 한편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불법고용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