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미달 송풍기 납품업체 대표 영장

경찰, 뇌물 공무원·건설사 직원 등 8명 입건
납품과정 문제…관계기관에 대안 촉구

또 2010년부터 4년간 명절마다 김씨로부터 옥돔·전복·굴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황모씨(53) 등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경기도시공사 소속 공무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김씨와 짜고 2009년 10월 모 발전공장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될 송풍기를 허위로 발주해 발주대금 3240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모 건설사 직원 류모씨(44) 등 2명, 30여만원을 받고 송풍기 성능시험 성적서를 조작해준 혐의(배임수재)로 모 건설사 검사원 봉모씨(48)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의 한 신축공사장에 납품할 송풍기 성능이 미달되자 검수에 참여한 건설사 검사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성능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후 납품하는 등 9개 건설사에 송풍기 63대를 납품해 1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내부고발인의 양심선언으로 덜미가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부하직원 남모씨(52)는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김씨의 뇌물혐의 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공인검사기관 등에 송풍기 성능시험을 의뢰해 김씨가 납품한 송풍기가 성능미달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성능미달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설검사기관에 성능시험을 맡겨 합격성적서를 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송풍기 제작·검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설이용자들에게 호흡기 질환 등과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제작한 송풍기는 주로 지하철 역사, 터널, 경기장, 복합 쇼핑몰, 초고층 건물,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됐다.

경찰은 송풍기 납품과정의 문제점으로 ▲송풍기에 대한 시설이용인원 산정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 ▲공사현장에 송풍기 설치 후 준공검사시 성능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점 ▲검사관이 송풍기를 선택해 검사하기 힘들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환기·제연 설비인 송풍기가 화재 등 사고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송풍기 제작·검사 기준에 대한 보완방안을 관계기간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