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훔치다 들켜 주점주인 폭행한 30대 집유

"폭행 정도 가볍지 않아 엄벌 불가피"

이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4시께 서울 중랑구 상봉동의 김모씨(48·여)가 운영하는 한 주점에서 김씨가 화장실을 간 사이 자신이 술값으로 지불했던 돈 8000원을 훔쳐나오다 김씨에게 붙잡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 김씨의 손을 깨물고 발로 전신을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한동안 몸이 아파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등 이씨가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이씨가 오로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보면 이씨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가 훔친 돈이 8000원에 불과하고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김씨가 이씨로부터 훔친 돈을 모두 돌려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제시했다.

hm3346@news1.kr